문화
홍상수 감독, 첫 이혼 재판 결국 불참..변호인만 출석
뉴스| 2017-1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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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김민희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내 A씨와의 첫 이혼 재판에 불출석했다.

15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홍상수와 A씨의 첫 이혼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홍 감독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홍 감독은 지난해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받지 않으며 이혼 재판이 늦춰졌다. 결국 A씨는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 15일 첫 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배우 김민희와의 염문설에 지난 3월 공식석상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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