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자동차세 연납 실전 꿀팁&유의할 점
뉴스| 2018-01-08 11:11
자동차세 연납하면 무엇이 편할까?
자동차세 연납, 유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 4번 신청 기간마다 할인폭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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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위택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특히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이다.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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