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민중기, 성희롱 현장에 있던 이들이 밝힌 진실
뉴스| 2018-02-05 12:50
민중기 판사, 어쩌다 신용카드로 성희롱을
민중기 판사, 그간 이슈됐던 性문제 판결은
민중기 판사, 도 넘은 농담이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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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지 3일만에 성희롱 발언 구설수에 올랐다.

민중기 판사는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 부장판사 시절 20여명의 남녀 기사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민중기 판사는 신용카드와 남성 신체 부위 크기를 연관시킨 성희롱조의 발언으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함께 있던 인사들의 눈치에 민중기 판사가 황급히 자리를 떴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민중기 판사는 그간 성희롱, 여성의 인권 등과 관련해 인상깊은 판결을 해왔기에 이번 민중기 판사를 둘러싼 성희롱 의혹은 더욱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민중기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소속 당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남성이 피해 여직원들을 찾아가 따져 묻고 여직원에게서 성희롱을 부정하는 등 발언을 녹취해 소송을 걸자 "원고는 회사 쪽이 성희롱 피해 여성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1997년 삼성생명 영업소장 재직시나 2002년 삼성카드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성희롱으로 주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인사 규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민중기 판사는 2007년 유방암 병력 때문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 퇴역된 피우진 전 중령(현 국가보훈처장)을 다시 군대로 돌려보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민중기 판사는 "원고가 군복무 하는데 장애 사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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