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현중, 법정다툼 전 여친에 6억원 건넨 이유는
뉴스| 2018-02-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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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에 대해 법원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의 강제 중절 주장을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폭행 유산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명백한 허위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가운데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는 것과 관련, 김현중 부친의 인터뷰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현중 부친은 2015년 SBS '한밤의 TV연예'와 인터뷰에서 "현중이가 일본에 있을 때 전화했다. '임신한 사실이 없다는데 무슨 일이냐' 묻자 '아버지 저 작년에 임산부 폭행으로 몰고가는 바람에 6억원을 줬다'고 하더라"라고 김현중과의 통화내용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현중 측 변호사는 "증거는 없고 주장만 있다"면서 임신4주 진단서가 아닌 무월경 4주 진단서를 내놨다고 반박했고,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정형외과 진단서를 입수한 결과 김현중에 의한 골절상이 아닌 헬스장 기구에서 부딪쳐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방송을 통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현중 측 주장에 김현중 전 여자친구 측은 당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서 초음파 사진에 대해서는 "임신 테스트기에서는 나왔지만 아기집은 형성되기 전이라 (초음파 사진으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정형외과 진단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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