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광주 집단폭행… 경찰, 직무유기 인정 시 처벌은?
뉴스| 2018-05-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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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광주 집단폭행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경찰은 광주 집단폭행 진압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여론에 대해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유지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경찰이 근무태만, 혹은 직무유기를 인정받을 시 받게 될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는 큰 차이가 난다. 근무태만의 경우 법적인 처벌 없이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반면 직무유기는 사법처리를 받으므로 근무자들이 경찰직까지 잃을 수 있다. 직무유기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히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한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최갑복 유치장 탈주' 사건 당시,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근무태만이냐 직무유기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CCTV에 따르면 근무자들은 면회실과 책상에서 잠을 자거나 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직무유기로 입건,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의도적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들 2명 외 최 씨가 수용기간 중 유치장 근무자들의 느슨한 근무형태를 파악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 다른 근무자 3명도 근무태만으로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집단폭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anni****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빠떼리 충전안하고 갔답니다" "myun**** 현실은 힘도 없고 이렇게하면 이리치이고 저렇게하면저리치이고ㅋㅋ 멀해도욕먹는직업ㅋㄱ니들이 하는일아니라고 테이져를 안쐈네 마네 하지마라ㅋ니네가 먹여살릴꺼아니면" "swit**** 달려들면 그자리에서 제압해야지" "jeik**** 요즘 경찰들은 잘뛰지도 못하고 범죄가 일어나면 바로 안가고 다 끝나면 그때 조사하러 갑니다" "wing****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이 없네.광주 집단 폭행도 그렇고 살기 겁난다" "recl**** 경찰이 책임 있다는것 맞다. 그런데 저 상황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될것 같냐? 테이저건 쏘면 나머지 넘들이 달려들건데? 테이저건이 무슨 연발 사격이라도 되는 줄 아냐? 저건 미국처럼 발포해서 사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생 막나가는 넘들 눈에 뵈는게 있겠냐? 그런데 경찰니 그런 권한있냐? 가해자 인권 따지면서 온갖 죄책감 들게 교육새놓고" 등의 반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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