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희롱 실태조사, '예쁜누나'에서도 드러난 현실
뉴스| 2018-05-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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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실태조사(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의 기준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 회사를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8일 밝혔다.

이같은 성희롱 실태조사 범위 확대와 함께 성희롱 실태 또한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사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이를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고 묵인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인식은 아직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9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주간 이뤄졌고 40.8%인 23만2천명이 응답했다.

그 중 조사결과 전체의 6.8%는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67.3%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했느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등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이런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현재 방송 중인 JTBC '밥 잘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는 회사의 대표가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남자 직원의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미 상처 입은 여성 직원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고 갈등한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회사생활이 불편해지거나 심할 경우 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성희롱 실태조사의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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