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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서 '美살인사건서 나타나는 유형' 발견?
뉴스| 2018-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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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발견됐다.

지난 24일 오후 전남 강진경찰서는 A양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알몸인 상태로 발견됐으며, 머리카락도 대부분 잘려나갔다. 옷가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 근처에 떨어진 립글로스 한 개가 전부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경찰은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알몸 상태로 놓여있었다는 것은 은닉의 의도가 없다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공간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정도로 해도 발견되지 않으리라 자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신 머리카락이 잘린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살인범들한테 나타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위"라며 "잘려나간 면을 현미경으로 확인해 부패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확정해야, 범죄자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탰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A양 부친의 친구인 B씨다. 그는 실종 당일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종 후 B씨가 무엇인가를 태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더욱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7일 숨진 채로 발견된 상태.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배 교수는 "직접증거를 찾아 용의자가 살해한 것이 결정적으로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난다. 가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는 수사해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범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B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 미제사건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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