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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새 출발에 TS "계약 위반" VS 토미상회 "법원 결정 따른 것" (종합)
뉴스| 2018-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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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전효성(사진=토미상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손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의 새 출발을 두고 전(前)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현(現) 소속사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29일 연예기획사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의 전속 계약 소식을 알렸다. 전효성은 연예 활동 재개의 도약지로 신성우·정경호·최여진·유현이 소속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를 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TS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내고 "전효성이 계약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를 저격하기도 했다.

이어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도 반박에 나섰다.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전효성은 최근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를 인용,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효성은 2009년 TS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TS엔터테인먼트에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아 활동 재개에 나섰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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