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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준영에 구속 영장 발부…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혐의
뉴스| 2019-03-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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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사진=이현지 기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추승현 기자] 성관계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승리 게이트'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 중 첫 구속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정준영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준영은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 여성분들에게 사죄드린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오늘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약 두 시간 동안에 걸쳐 피의자 심문을 마친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 차량을 타고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준영은 2015년 전 빅뱅 멤버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등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준영은 단톡방 대화에서 언급된 ‘경찰 총장’인 윤 모 총경과도 유착 관계에 있는지 의혹을 받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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