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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 살인사건' 용의자 性범죄 전과 정보 공유 불가능…벌금형 '적신호'
뉴스| 2020-01-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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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제공)


'엽기토끼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전날(11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유력 용의자의 성범죄 전과가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산에서 근무 중인 한 형사는 과거 신정동 인근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었던 2인조가 이전 사건들의 살인 사건 용의자로 의심된다고 제보했다.

방송 이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비 사태를 겪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관련 정보를 제 삼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유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은 지난 2005년부터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으로 한 피해 여성은 신정역 인근에서 납치된 후 가까스로 탈출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당시 탈출한 여성이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밝히면서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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