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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윤이나 3년 자격 정지 징계
뉴스| 2022-09-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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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포츠팀=정근양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오구 플레이를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사진)에 대해 3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KLPGA는 20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윤이나와 캐디가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에 참가해 1라운드 도중 오구 플레이를 했으나 이를 숨기다 한달 뒤 대한골프협회에 신고해 물의를 빚었다. 윤이나는 룰 위반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 17일 끝난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해 팬과 동료선수들의 공분을 샀다. 윤이나는 대한골프협회에 룰 위반사실을 신고한 후인 7월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중단한 바 있다.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윤이나에 대해 3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으며 KLPGA 역시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향후 3년간 대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과 KLPGA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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