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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승 골프칼럼] (64) 카트피 순이익 연간 1조원
뉴스| 2023-08-0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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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들이 전동 카트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골프장들이 카트피를 받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이미 여러 번 뉴스에 소개 되었다. 골퍼들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아 왔지만 골프장은 꿈쩍도 안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카트피를 인상하고 있다. 호갱이 된 골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카트피 순이익은 얼마나 될까?

간단한 계산
현재 전국 골프장의 카트피 평균은 라운드 당 9만 5천원 정도인데 카트를 운용하는 원가는 1만 5천원 미만이다. 1500만원 짜리 카트를 구입하여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 배터리 교체비, 수리 유지비, 충전에 필요한 전기료, 카트 도로에 매설된 유도장치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서 원가 1만 5천원짜리 상품을 9만 5천원에 판매하여 라운드 당 8만원씩의 순이익이 발생하므로 골퍼 1인 당 2만원씩 이익을 챙겨간다. 한국의 년간 총 라운드 횟수는 약 5천 2백만 라운드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2만원씩 5천만 라운드만 잡아도 순이익 1조원이다. 1조원의 현금을 골프장 500여개가 내장객 수에 따라서 나눠가지는 구조인데 많은 골프장들이 카트 리싱 자회사를 만들어서 카트피 이익금을 빼돌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해야
그린피 수익금과는 별개로 1조원이라는 큰 금액의 카트피를 백 퍼센트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봉이 김선달이 부러워할 만한 사업이다. 골퍼들은 그린피를 내고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카트를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라운드에 필요한 요금을 두 번 내는 셈이다. 골프장들은 카트피를 끊임없이 인상하고 있지만 골퍼는 가격 인상에 저항할 수도 없다. 딱 봐도 불공정한 거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골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카트피는 그린피에 포함시켜서 한번에 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린피라는 용어 대신에 입장료 또는 플레잉 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 카트피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그린피에 포함시켜 받으라는 요구이다. 영업이익률이 50퍼센트에 육박하는 호황이지만 골프장들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호갱이 된 골퍼들은 경제적인 부담도 문제이지만 바가지를 쓰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며 착취당하는 느낌이라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화가 난 많은 골퍼들이 골프를 중단해서 다른 스포츠로 가게 된다면 결국 골프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향후 상황이 나빠져서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골프장경영협회에서 자정운동을 하고 자진해서 카트피를 대폭 인하하던가 아니면 그린피와 통합하여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바란다.

*골프 대디였던 필자는 미국 유학을 거쳐 골프 역사가, 대한골프협회의 국제심판, 선수 후원자, 대학 교수 등을 경험했다. 골프 역사서를 2권 저술했고 “박노승의 골프 타임리프” 라는 칼럼을 73회 동안 인기리에 연재 한 바 있으며 현재 시즌2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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