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영주시, 사무관 승진 인사 후폭풍 …무자격 인사위원 승진자 심의·의결 ‘시끌’
뉴스| 2024-05-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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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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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지난달 9일 단행한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 온갖 잡음과 의혹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영주시가 구성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9일 열린 5(사무관)승진 대상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에는 위원 9명중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7(지명직4, 위촉직3)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민간인) 3명중 김모·장모씨등 2명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인으로 밝혀져 이번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 정가에 밝은 영주시 한 시민은 해당 2명은 매월 당비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6항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으로 위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승진, 징계등을 다루는 인사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주시는 이들 2명 외 에도 A,B씨 까지 더해 4명의 정당인을 지난 2022부터 인사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다. 인사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영주시의 한 사회단체는 시장 취임 후 새로 위촉된 인사위원으로부터 승진된 공무원은 원천 무효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3항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무자격 인사위원 4명중 2~3명은 명은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승진대상자를 심의, 의결해 왔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5급 승진 대상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포함돼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 소집에서 제척 조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70억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장으로 있는 자가 농기센터 직원의 승진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사유가 분명한데도 이를 무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8조에 따르면 승진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위원들의 자질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인사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그 내용들이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번 인사에서 탈락한 승진 후보 대상자와 인사위원 간 대화 녹취까지 나돌고 있다는 제보도 있지만 현재까지 본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듯 영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인사위원회가 지방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공정성까지 모자라자, 일부 시민들은 예견된 줄서기와 회전문식으로 소위 빽있는 사람들에 의한 인사가 됐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1000여명의 영주시 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시민을 무시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위촉직 인사 위원중 다수가 정당인인 줄 몰랐다.확인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촉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영주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자격 위원을 당장 해촉하고 경북도와 행안부, 감사원등 상부 기관의 특별 감사로 고질적인 영주시의 인사시스템을 확 뜯어고치는 기회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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