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포항시 상수도 요금,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6.8% 인상…가정용 1톤 당 40원 인상
뉴스| 2024-09-22 11:15
이미지중앙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문(포항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해 온 상수도 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포항시는 그간 경북도 평균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으며, 인근 도시 또는 슷한 규모 도시의 상수도 요금보다도 낮은 요금을 받았다.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적용된다. 기존 1단계(120t) 요금 기준 t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

또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다른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와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김석견 포항시 상수도 행정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