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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사이버 폭력 방지법’ 대표발의…‘사이버레커 활동 제한’
뉴스| 2024-09-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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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사이버레커'로 대표되는 온라인 상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2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레커에 의한 온라인 피해는 최근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에 대해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일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규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170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43702건에 비해 무려 316%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는 돈벌이 목적의 악의적인 타인 비방을 비롯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사이버레카(Cyber-wrecker)’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단기준,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았다.

또한,명예훼손,악성 댓글,언어 폭력 등의 디지털 세상의 고질적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사이버레커(Cyber-wrecker)란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설 견인차(레커)'에 빗대어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건이나 논란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고 비방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방송인을 말한다.

이상휘 의원은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관련 법 규정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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