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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대구 건설사 첫 시차출근제 시행 '눈길'
뉴스| 2024-10-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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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본사 전경.[서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서한은 지난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불리는 지정형 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차출근제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말한다.

시차출근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한 직원들은 회사가 지정한 시간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근무한다. 시차출근제는 최대 1개월간 선택한 시간에 근무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차출근으로 인한 현장과 본사의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12시,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는 집중근무시간을 적용함으로써 회의나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토록 했다.

대구지역 건설업계가 이번에 추진하는 시차출근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서한은 보수적으로 알려진 건설업계에서 근무문화 혁신을 선도하며 성과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서한은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비슷한 규모의 지역 기업 가운데 신입사원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기업으로, 사내 MZ세대 비중이 높아 밝고 젊은 사내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밝은 사내문화를 오히려 근무문화 개선의 기회로 삼아 근무문화 혁신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1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어 2020년에는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인증,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근무문화 혁신 노력을 결과로 인정받았다.

서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차출근제까지 도입해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에 나선 것이다.

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시차출근제 도입으로 유연한 업무환경에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더 많은 소통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밝고 효율적인 사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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