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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50% 요금 감면
뉴스| 2024-11-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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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용상2정수장 (안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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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는 이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8만여가구가 이달 부과분부터 월 사용량의 20t까지 요금을 50감면받게 된다.

3~4인 기준 월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가정당 평균 6780,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11월 부과분부터 2026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은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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