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없는 게 자랑이냐, 남의 집에 빌붙어 산다는등 막말로 세입자 상처받아
영주시 A 의원 부인이 지난 7월경 경매로 낙찰받은 대동로에 있는 다가구 주택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A 의원 부인이 세입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막말의 발단은 A 의원 부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막말과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으로 시작됐다.
세입자인 B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영주시 대동로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살던 중 영주시 A 의원 부인이 지난 7월경 경매로 낙찰받아 9월경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10월 갑자기 나타나 9월분 월세 8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입장이다. 사전에 와서 언제까지 나가라는 예고도 없이 무조건 나라가 하면 어떻게 하나, 5섯 식구가 길거리로 내 몰릴 처지인데 11월 20일까지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가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A시의원 부인은 10월분 월세는 내고 나가라며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A의원 부인은 “재수없으니 당장나가라. 남의 집에 빌붙어 산다. 돈 없는 게 자랑이냐. 양심이 없다. 뭘 배우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무식하다. 이런 사람 때문에 사회가 힘들다. 우리 아들도 옆방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다.” 등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은 물론 자식을 비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B씨는 지난10월 영주시 의회의장과 13명의 의원전원은 물론 영주시장에게 “국민의힘 시의원 부인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면서 해당 문자 내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공인의 부인이 갑질과 모욕 적인 발언을 쏟아낸 내용들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런 억울한 사연을 접한 일부 시의원은 “시의원의 본분은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이를 해결하는 것인데 동료의원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 부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만 갑질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이런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의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될 게 있느냐"고 오히려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A 시의원은 “아내가 한 일이라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세입자가 기한이 되면 나가야지 저렇게 버티는 것은 처음봤다”며 부인을 두둔하고 나섰다.
영주시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의 일꾼'을 내세우는 의원들은 일상 속에서 시민보다 발언권(發言權)이 더 강하다. 그래서 시의원 당사자는 물론 특히 부인들의 신중치 못한 표현은 자칫 특정 개인이나 단체 대한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언행의 신중을 요구했다.
주민 하모(49.가흥동)씨는 “앞서가는 영주시 의회가 가히 가족의 막말이 앞서가고 있다”며 “국힘의 공천으로 당선된 이상 A의원에게 공천장을 준 국회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 시의원으로 서 부인의 부도덕한 소치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이 자신의 부인을 두둔하는 발언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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