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헤럴드 DB)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공동 피고인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영주시청 내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을 벌이는등 박 시장에 대해 징역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은 크지 않은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범행이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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