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신혼중인 30대 여교사가 허리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가 쇼크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인 초등학교 교사 S(38ㆍ여)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30대 한의원 원장 L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치료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L 씨는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S 씨에게 봉침 치료를 권유했지만 봉침을 맞은 S 씨는 쇼크반응을 일으켰다. 이후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와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S 씨가 특별한 병증이 없었고 ‘아낙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낙필라시스 쇼크는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한다.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수다. 봉침으로 인한 쇼크는 벌에 있는 독성분이 문제가 된다. 봉침을 놓을 때는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가 수반돼야 한다.
한의사 L 씨는 이같은 테스트와 응급처치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제대로된 치료와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방문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병원에는 쇼크에 대비한 응급의약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는 심정지가 온 후 49분이 지난 후였다”면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위해 방문했을 때는 쇼크에 대비한 약물도 구비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 씨는 사망했을 당시 결혼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S 씨는) 원래 봉침을 맞아선 안되는 체질이라, 이전에는 맞아본 적이 없었다”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감기약도 먹지 않고 몸관리에 신경을 쓰던 중 변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L 씨의 진술과 사건 당일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된 시술과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또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L 씨의 과실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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