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영국서 한국면허증 써도 OK”
뉴스종합| 2019-07-15 10:48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시안.[도로교통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오는 9월부터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 측은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를 적어 넣은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을 최근 확정했다”며 “오는 9월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의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다. 또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오토바이·승용차·트럭·버스)를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내 전용 대비 2500원이 더 든다.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은 7500원, 영문 포함 면허증은 1만원이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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