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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이삿짐센터 피해 속출…“대형 포장이사 업체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뉴스종합| 2015-02-25 10:03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최근 유명 포장이사 업체를 통해 김포로 이사를 간 A(35ㆍ여) 씨는 업체 측의 횡포로 이사 도중 몇 차례나 분통을 터뜨렸다. 몇 해 전 저렴한 가격에 혹해 소규모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했다가 가구 등이 망가진 적이 있어, 일부러 수십만원이나 더 주고 계약한 업체였다. 이사 전 견적을 내러 왔을 때 보여주던 꼼꼼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 안심했지만, 막상 이사 당일이 되자 업체 측은 태도를 바꿨다. 견적을 낼 때는 6톤 트럭만으로도 충분하다더니, 이삿날엔 갑자기 1톤 트럭 한대를 더 불러야 한다며 추가금을 요구했다. 침대와 책상 등 가구 곳곳에도 눈에 띄는 상처를 냈다. 결국 화가 난 A 씨가 본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본사 측에선 “우린 중개업자에 불과하니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A 씨는 “유명 업체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서비스도, 보상도 엉망이었다”며 가슴을 쳤다.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포장이사 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업체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설명=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이사짐 업체가 이사를 하고 있다.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7만9000호로, 2006년 이후 약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 심화와 주택구매 수요를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학군 이사 수요가 예년보다 빨리 등장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주택매매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2월 이사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문제는 A 씨처럼 ‘보장된 서비스’를 바라 대형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적잖다는 점이다.

포장이사협회에 따르면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관허 포장이사 업체는 전국에 약 7000개에 달한다. 무허가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1만개의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는 대형 포장이사 업체의 가맹점이다.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소사장이 본사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뒤 이름만 빌리는 식이다. 본사에서 한 달에 약 30건 정도를 중개해주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건당 3 만원씩 9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본사 직영점이 없진 않지만, 일반 가정의 이삿짐은 운반하지 않고 기업 사옥 이전 등 큰 규모의 계약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맹점과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해도 본사는 뒷짐을 지는 일이 빈번하다. 더욱이 일부 포장이사 업체에선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가맹점 가입을 받고 있어, 무허가 업체가 대형 포장이사 업체로 둔갑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무허가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용직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상호만 보고 업체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포장이사 피해 건수는 증가세다. 지난 2012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5201건이었지만, 2013년 5886건, 2014년 6174건으로 집계됐다. 3건 중 1건은 프랜차이즈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였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소비자 스스로가 업체 선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밖엔 해결책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반드시 각 시도별 운송 주선업 협회를 통해 관허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사 당일 물품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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