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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여전히 직장여성의 무덤?...경단녀 40%가“결혼 때문에…”
뉴스종합| 2015-10-22 12:06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 중 ‘결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지난 1980년대 사라진 ‘결혼퇴직제’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영옥 연구원이 공개한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 현황과 정책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단녀들(213만9000명)이 일을 중단한 원인을 조사했더니 ‘결혼 때문에’가 1위를 차지했다.


전체의 38.4%에 해당하는 82만2000명이 이같은 이유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육아 문제로 회사를 떠난다고 한 사람은 62만7000명으로 2위(29.3%)를 기록했고, 임신ㆍ출산은 43만6000명(20.4%)으로 3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차별 관행인 결혼퇴직제가 사실상 살아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관상 시행은 사라졌지만 결혼 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여전히 열악해 직간접적 압박 속 여성들이 자진해 회사를 떠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혼퇴직제란 여직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과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제도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성 차별 요인으로 지탄을 받게 됐고, 끝내 지난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김영옥 연구원은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사례가 가장 높은 이유는 여성의 결혼퇴직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결혼으로 인한 주거 이동 등을 포함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인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각각의 이유에 따라 정책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식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단녀들 중 다수가 고학력자로 나타나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단녀 절반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였다.

또 경단녀의 58.6%가 5년 이상의 경력단절기간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번 경력단절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어렵게 성공하는 경우에도 제조업과 사무직은 줄고 숙박ㆍ음식점업과 판매직이 늘었다.

계속취업여성(204만4000원)과 경단녀(149만6000원)의 월평균 임금차는 54만8000원에 달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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