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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장고 쌓인 ‘미술품’ 왜?
뉴스종합| 2016-04-11 11:48
미술진흥 위해 구매·담보 취득
상당수 취득경로·용도 불투명


‘은행 수장고에는 어떤 고가 미술품들이 보관돼 있을까’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유 미술품 점검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사실까지 동원에 은행들의 구입ㆍ관리 실태 및 내부 통제절차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공매한 파산 저축은행 소장 미술품들/ [사진=예금보험공사]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과거 은행들이 미술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주로 미술산업진흥을 위해 구매하거나 담보로 잡았다가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은행ㆍ저축은행들의 경우 행장의 취미와 관련해 미술품을 구매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지난 2012년 파산한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김찬경 당시 회장의 취미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해 미술품을 구매했던 사실이 파산 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하나은행 역시 아트뱅킹을 천명하며 시작했던 하나콜렉션 사업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다 금감원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미술품을 사들이기만 했을 뿐 이에 대해 관리가 소흘했다는 것이다.

취득경로 및 원가 결정과정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미술품 1009건 중 200여건이 수장고에 보관된 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보유 미술품 중 3분의 1은 취득경로 및 취득금액이 아예 불분명했다.

한국은행 역시 전 임직원들이 소유한 미술품 55점을 8800만원에 구입했지만, 감정가는 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2870만원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전 임직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중에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의 미술품 등 구입ㆍ관리 실태와 내부통제절차등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미술품들이 사놓고 수장고에 보관만 된 채로 활용하지 않는 등 용도가 불분명한 비업무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 과도한 투자 및 불투명한 투자의사결정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미술품의 구입 결정 방식 및 용도, 구입경로 및 구입가격 결정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관련 규정을 확인후 규정위반이 의심될 경우 검사실도 동원해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라, 이번 금융당국의 점검대상은 아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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