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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 외화 환전은 인터넷
뉴스종합| 2016-07-25 07:27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해외여행 도중 카드 결제를 할 때 원화결제와 현지통화 결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정답은 현지통화다. 원화 결제를 선택할 때는 원화 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 수수료(약 1∼2%)가 따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름 휴가 여행 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해외 여행히 신용카드의 결제 여부. 금감원은 원화로 계산하면 결제수수료에 환전수수료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권유했다.


예컨대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통화청구금액은 101만원(원/달러 환율 달러당 1000원 가정)이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는다. 청구금액은 108만200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보다 7만1000원(약 7.1%) 더 비싸진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로 결제되도록 자동 설정된 곳이 많으므로 사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 외화 환전시에는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받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유통물량이 적은 동남아 국가 통화는 수수료가 4∼12%로 비싸다.

이어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으로 여행 기간에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둬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할 수 있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다.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는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양보험 가입을 이용하면 좋다.

차량손해면책금은 렌터카 업체가 이용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사고가 나면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다.

실제 A 렌트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 하루 이용료가 1만6000원인데 비해 B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은 3400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가 때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시에는 일시적으로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ㆍ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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