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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 다시 도마위 ③] 전재용 400만원ㆍ김경준 2000만원.. 유명인들 황제노역 ‘여전’
뉴스종합| 2016-08-28 10:21
[헤럴드경제]황제노역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언론에 유명세를 탄 인물들의 황제노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은 처남 이창석(65)씨 이전에 차남인 전재용(51) 씨도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였다.

전씨는 26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기간은 2년 8개월로, 하루에 일당이 400만원 꼴이다.


전씨는 당초 종이접기 노역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제노역에, ‘신선노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강제 노역치고는 강도가 약하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씨는 실제로 하수구 청소와 쓰레기 줍기 등 청소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BK 투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준(51)씨 역시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감생활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원을 내지 못해 현재 천안교도소의 노역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는 바람에 일당 2000만원의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노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이다. 일당 5억원짜리 노역으로 ‘황제노역’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허 전 회장 덕에 일당 1억원이 넘는 노역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처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벌금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법원이 선고한 1년 평균 벌금액은 약 4조7359억원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조325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어서 미제인 금액은 1년에 2조425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당 7000만원으로 67일 노역하고 46억900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6400만원으로 214일 노역하고 13억696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5900만원으로 832일 노역하고 49억880만원을 탕감받는 등 고액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은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 하루 4만8240원인 상황에서 여전히 일당 수백만원의 황제노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형유치 일당을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으로 제한하거나 노역장 유치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벌금잔액이 면제되지 않고 잔액에 해당하는 형집행을 강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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