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의료비 종종 누락…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10가지
뉴스종합| 2017-01-23 07:00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부양가족이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냈거나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 자동 적발된다. 또 근로자 자신이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선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수정자료 제공일인 20일 이후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 20일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불이익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개인정보가 있다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나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납세자 연맹이 조언하는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전문.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올해 경정세액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년 1월 2일에서 2016년 1월 1일까지 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전에 출력해 제출했다면 지금 다시 출력해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전에 조회하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5.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 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원이상 받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ㆍ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7. 배우자ㆍ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하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ㆍ사고ㆍ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기간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igiz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