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푸틴 “골절 아니면 돼”…부인ㆍ자식 폭행 허용법 서명
뉴스종합| 2017-02-09 09:50
[헤럴드경제=이슈섹션]특수공작원 출신 마초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가정폭력을 사실상 방조하는 셈이어서 논란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정폭력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CNN 등 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개정법은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을 크게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에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폭력이 뇌진탕이나 골절과 같은 장기간 치료를 받을 만큼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형사 처분이 가능해진다.

폭력으로 찰과상이나 멍, 단순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벌금을 내거나 15일 정도만 유치장에 머물다 나오면 그만이다. 기존 형벌은 징역 최대 2년이었으나 개정 뒤에는 경범죄처럼 취급되는 셈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동일인이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을 폭행한다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국가가 한 해에 한 번 배우자나 자녀를 때리도록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가정폭력은 극심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가족 간 학대로 40분마다 여성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가정에 대한 격식없는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가정은 ‘신성하다’고 여기는 러시아 정교회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러시아 정교회는 “국가가 가족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서방의 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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