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독]경찰, 건설노조 상경집회에 “미신고 불법”…수사 착수
뉴스종합| 2017-02-20 10:00
-경찰 “신고했던 시간ㆍ장소 어겨 불법 집회”
-노조 “차벽 막혀 이동 제한돼” 법적대응 시사
-집시법 들어 주말 촛불집회 수사는 이번이 처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상경한 노조에 대해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경찰이 오히려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제13차 주말 촛불집회를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상경집회를 벌인 전국건설노조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은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근혜 퇴진! 건설노동자 투쟁실천단’ 상경집회 과정에서 노조가 시간과 장소를 어기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벌여왔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차량 150대 400명을 동원해 밤까지 세종시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13차 주말 촛불집회 참여를 위해 다음날 새벽 서울로 상경해 전경련 규탄 집회와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신고한 시간과 장소를 어긴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관내에 집회신고가 돼 있긴 했지만, 상경 과정을 비롯해 집회를 신고했던 전경련 앞에서도 시간을 어기는 등 불법 정황이 포착돼 정식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소식에 건설노조는 오히려 경찰이 이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영철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이 당시 노조 차량이 주차돼 있던 전경련 주변 도로를 차벽으로 모두 차단해 이동을 가로막았다”며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혐의를 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그동안 주말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사후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고, 수사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세종시와 서울에 모두 신고를 마쳤고, 집회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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