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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일 더?③] 특검 발목잡은 ‘2% 부족한 특검법’
뉴스종합| 2017-02-20 10:00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특검의 1차 수사종료 시점이 일주일 남짓 다가왔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를 구속시키는 성과도 냈지만, 청와대 반대에 가로막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좌초되는 시련도 겪었다. 특검의 길을 열어주고 때론 앞을 가로막았던 ‘최순실 특검법’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검이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관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군사기밀을 내세운 청와대 반대에 가로막혀 철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압수수색 관련 예외 조항이 규정돼있지 않아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역시 이에 맞서 내밀 조항이 없었다. 결국 특검은 군사기밀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장소만 압수수색을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청와대가 이조차 거부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특검법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특검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건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만일 정치권이 ‘기관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켰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었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만큼 입법 당시 특검과 청와대 사이 갈등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

소환을 거부하는 참고인들을 강제로 부를 수 없다는 점도 특검의 골칫거리였다.

지난 11차례의 특검법과는 달리 ‘최순실 특검법’에는 주요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조항이 빠져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참고인이 소환을 거부할 때마다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최순실(61)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연거푸 6차례 소환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지만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검은 최 씨를 소환하기 위해 번번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촉박한 시간도 문제로 떠올랐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최장 70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을 30일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간 연장과 관련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검법 9조 3항에서는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만료 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조항의 주어는 대통령이 아닌 특별검사”라며 “연장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구속했고, 이 부회장의 최장 구속 수사기간이 20일에 이르는만큼 (황 대행에게)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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