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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파죽지세’ 특검 vs.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영장의 향방은
뉴스종합| 2017-02-20 10:00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용(49) 삼성전자를 잇따라 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정조준하며 ‘외나무 다리’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구속까지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1차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 기한 임박으로 시간에 쫓기는 특검팀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9일 앞둔 지난 19일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과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근거로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특검 측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 씨 내사를 묵인 또는 방해한 것으로 보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특검팀이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새벽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도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 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농단 의혹 등 여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 김 전 실장과 더불어 가장 까다로운 인물로 평가된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전후로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는 의미에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특검팀은 연장 신청이 불승인된다는 가정 하에 그동안 계속해 온 핵심 인물 수사를 매듭짓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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