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삼성생명, 사장 선임두고 금융위와 시간전쟁
뉴스종합| 2017-02-24 14:23
금감원 김창수 대표에 ‘문책경고’
내달 주총 전 확정되면 강제퇴임
주총 이후 확정되면 징계 무력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연임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김창수 대표와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는 진웅섭 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만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금융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통상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보고된 후 조치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송부한다. 금융위는 이를 안건 검토 소위원회(매월 2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서를 금감원에 발송한다. 이를 받은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제재조치통보를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에 따로 보고하지 않지만, 다른 제재안이 금융위에서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함께 통보가 된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공식적인 임기가 끝났다. 삼성생명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김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재선임 안건이 다음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정식으로 김 사장은 연임된다.


만약 삼성의 주주총회 전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 지으면 연임안이 주총에서 통과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 제재안이 한달 안에 결정나지 않고 더 늦춰질 경우 주총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는 연임을 제한한다. 일단 취임을 하면 해당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주총 전에 금융위 제재안이 확정되더라도 김 사장 연임할 방법은 남아있다. 금감원 조치에 대해 삼성생명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다. 삼성생명이 금감원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다. 삼성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에서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는 내년 3월이 임기 만료여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제재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벌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최고경영자(CEO)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hanir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