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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실태조사②] 노인학대 가족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자녀
뉴스종합| 2017-03-26 12:00
-피해자 절반, “가족이라서 도움 요청 안해”
-노인학대 이유, “나에 대한 부양부담” 추측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노인을 학대한 가족원 10명 중 7명은 피해자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000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가족원 중 아들ㆍ딸이 69.5%로 가장 많았고 사위ㆍ며느리는 20.2%, 손자ㆍ손녀는 7%로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28.6%였다. 


노인 응답자 중 7.3%는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정신적 학대가 6.5%, 경제적 학대가 1.5%, 방임이 1.4%, 신체적 학대가 0.4%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노인학대 이유는 “해당 가족원의 나에 대한 부양부담”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고,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때문”이라는 답변이 29.4%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15.6%는 “학대 이유를 잘 모른다”고 답했고 “해당 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비율도 10.4%에 달했다.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대부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61.1%는 ‘가족이라서’라는 이유로, 23.3%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5.6%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라고 답해 학대를 당하더라도 참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신고를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 중 61.4%는 부부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한 반면 38.6%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49.7%는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고 33.3%는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라고 답했다. 이웃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할 경우 65%는 신고의사를 보인 반면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51.9%는 “남의 일이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의 가정에서 자녀학대가 발생할 경우 72.9%는 “신고를 할 것”이라고 답했고 이웃 가정에서 발생하더라도 77.1%가 신고 의사를 보였다. 


응답자의 가정폭력 관련 법ㆍ제도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거나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지도가 70% 이상으로 높았다. 가정폭력 신고시 전과자가 된다거나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이 가정폭력 신고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도 응답자 50~6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가정폭력상담소‘가 72.8%로 가장 높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1.5%, ’가정폭력ㆍ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가 5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4시간 여성긴급전화인 1366에 대한 인지도는 36.5%로 다른 가정폭력 지원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로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24.9%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가 15.5%로 그 뒤를 이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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