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짧은 거리라 견인 맡겼더니 40만원…보험사 이용하면 10km까지 ‘무료’
뉴스종합| 2017-03-26 12:33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B씨, 경황이 없는 가운데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에 견인을 맡겼다. 하지만, 이후 돌아온 청구액은 충격적이었다. 업자가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 40만원의 요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B씨처럼 일반 견인차량에 무턱대고 사고 난 차량을 맡기면 견인 업체가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일반 견인차량보다는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진출처=123rf]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다. 또 10km 초과 시에는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부득이하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게 될 때도 가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운임, 요금표 기준에 따르면, 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으로 10km 이내 견인 시 비용은 5만 1600원이다.

금융감독원은 “견인 전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고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고자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외에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로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활용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제도’ 활용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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