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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도태호 수원 제2부시장] 화성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단상
뉴스종합| 2017-04-24 11:21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은 다를 수 있고, 해결방안은 한가지만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소통이다. 서로 입장에 따라 무조건적인 맞고 틀림이 아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맞고 틀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화성시가 지난 14일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수원군공항은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군시설로 전체 부지(6.3㎢) 중 일부 부지(탄약고 1.1㎢)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이 부지를 제외하고 종전부지 지차체장인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군 공항 이전을 건의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청구 취지이다.

지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원시는 다음해 3월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최초 제출했다. 그리고 국방부ㆍ공군본부ㆍ수원시 공동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운영 시 ‘수원기지 내 탄약고(화성시 행정구역)를 이전건의서 내 종전부지 현황에 포함하여 검토 및 협의 요망’ 의견에 따라 2014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화성시를 방문해 화성지역 탄약고 편입 및 토지활용방안 등을 협의했고, 다시 두 차례 화성시에 공문으로 협의 요청해 2015년 1월 이전건의서에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는 것을 공문으로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화성시 간의 ‘종전부지’ 개념 및 탄약고부지 포함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공문 협의 중 화성시가 ‘이전건의서상 종전부지에 탄약고 부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부동의한다’고 제출했다.

이후 국방부와 수원시는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국방부ㆍ공군본부ㆍ수원시 간 공동협의체에서 화성지역 탄약고 부지를 제외하고 수원시 부지만으로 이건건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5년 5월 종전부지(탄약고 부지 제외) 활용방안,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에 대해 국방부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같은 해 6월 국방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화성시의 청구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이 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군 공항 이전건의 권한이 수원시에 있는지 아니면 수원시와 화성시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특별법 제4조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군 공항 이전 건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군 공항이 소재하는 경우 그에 속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자적으로 자치단체의 의견이나 희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이전건의서에 탄약고 부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화성시에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 화성시가 부동의 한 사항으로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이전건의서 제출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별개의 행정절차로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청구기준일을 국방부에서 수원시 이전건의를 최종 승인한 2015년 6월 4일로 보더라도 이전건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간은 도과했다고 봐야 한다.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과 결부되어 일체의 사업을 부정하는 쪽으로 화성시의 정책이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화성시 및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인근 뿐만 아니라 병점ㆍ통탄 등 화성시 전체와 수원시가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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