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관 부당지시 의혹’ 사건 공직자 윤리위行…당사자는 전보
뉴스종합| 2017-04-24 18:22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부당지시 의혹’ 사건 공직자 윤리위 회부

-의혹 당사자 상임위원은 사법연구법관으로 전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법원 고위 법관이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일선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일선 판사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보 조치됐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혹의 장본인인 이규진(55)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법연구법관으로 발령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라며 “대법원 공직자윤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판단해 징계 등 후속처리 절차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A(39) 판사가 소속된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추진해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임종헌(58) 전 행정처 차장에게 받고도 거부해 본래 근무지로 돌아가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연구회가 행사에서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 개혁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행정처가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가열되자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이인복 대법관이 이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파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이규진 상임위원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연구회가 법관 인사제도 등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연다는 계획을 듣고 두 차례 대응문건을 작성해 고영한 행정처장과 임종헌 행정처 차장 주재 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술대회 날짜가 정해지자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해 ‘학술대회를 내부 행사로 치르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 이행을 거부한 이 판사를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없다고 발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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