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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 ‘1억 사기 의혹’ 檢 출석
뉴스종합| 2017-04-28 15:33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朴 “언니가 속상해할 듯” 눈시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8일 오후 박 전 이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4월 정모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발됐다.

1억원대 사기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저희 부모를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물의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은 못 드릴망정 좋지도 않은 일에 휘말린 모습을 뉴스에 비춘다면 (언니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박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씨는 빌린 돈을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정 씨 역시 박 씨가 돈을 모두 갚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과정과 상환 시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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