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만시지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
뉴스종합| 2017-06-26 11:14
정부가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써 몇 년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 싸움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전을 거듭하다 인권위 권고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법률공포 등 남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년 시행은 확실시 된다.

간병이나 육아, 집 청소 등이 주 업무인 가사근로자는 가속화되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라는 사회 현상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미 시장 규모가 40만명에 가깝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보장은 커녕 임금체불 사례만 숱하게 겪는 그림자 노동자로 불려왔다. 반대로 가사서비스 이용자 역시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껴왔다. 시장의 법률 정비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제정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가사근로자에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과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 마련하고 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도를 도입, 기업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입법으로 그동안의 해묵은 문제점 해소는 물론 그로인한 긍정적 후방효과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완화로 여성 일자리 참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직 부처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 등이 활성화되면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바우처 이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 법률이 자리잡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사후조치들이 많다. 특히 시장이 커지고 성숙해지면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오게 마련이다.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간의 교육만 선행된다면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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