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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관장 시절 '인건비 부당집행' 의혹…직원에 성과급 10억원
뉴스종합| 2017-06-28 20:54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남은 인건비를 직원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공무 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감사원의 2008∼2010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정원은 9억9800만원의 결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감사 대상 기간에 형정원은 직원 52명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받았으나, 실제 기관의 월평균 현원은 2008년 43.8명, 2009년 46.9명, 2010년 49.5명이었다. 이에 따라 형정원에서는 2008년 2억2000만원, 2009년 4억4000만원, 2010년 4억2100만원의 결원 인건비가 남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지 못하며, 다음해 수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대상 기간에 형정원은 집행 잔액 10억8100만원 가운데 9억9800만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인건비를 올려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런 인건비 인상을 통해 박 후보자가 받은 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국무조정실의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서는 형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형정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ㆍ공휴일 사용을 금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인사에게 축ㆍ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한편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형정원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전날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ㆍ중립성 강화, 인권ㆍ교정ㆍ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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