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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소비자피해신고 4건 중 1건은 7ㆍ8월 휴가철
뉴스종합| 2017-07-28 10: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휴양ㆍ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숙박ㆍ여행ㆍ항공ㆍ렌터카 분야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분야의 7ㆍ8월 두달간 피해구제 접수는 연간 접수 건수의 약 21%에 달했다. 숙박의 경우 연간 신고 접수 4건 중 1건이 휴가철 두달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며 숙박.항공 등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헤럴드경제DB]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숙박시설의 위생불량에 따른 피해 신고도 적지않았다. 여행 상품은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항공사가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피해 사례도 많았다.

공정위 측은 홈페이지에 책정된 가격과 예약대행업체가 정한 가격의 차이를 세밀히 확인하고, 렌터카 대여 시에는 차량 외관이나 연료량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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