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흠집난 렌터카 50만원 청구 받았는데…알고보니 10만원?
뉴스종합| 2017-07-28 11:08
-휴가철 7~8월 숙박ㆍ항공 등 소비자피해 늘어
-소비자원 피해접수 올 6월까지 1648건 증가세
-부당한 요금징수땐 영수증 등 입증자료 확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강모 씨는 지난해 6월 A여행사와 대만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일행 8명분 대금 559만2000원을 지급했는데 여행전날 대만에 태풍 네파탁에 대한 일기예보와 여행객들은 조심하라는 뉴스를 접하고 신변에 위험을 느껴 여행취소 통보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행을 강요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 김모 씨는 2박3일 호텔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 전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확인하고 취소했으나 1박 요금이 결제돼 항의하니 사전에 취소시한을 명확히 고지하지도 않았는데 오후 6시 이후에 취소했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 김모 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해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원을 청구 받았다. 이후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수리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접촉사고 관련 이미지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ㆍ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 3055건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6월까지만 해도 1648건으로 1년으로 단순환산시 3296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ㆍ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행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한다. 또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둬야 한다.

이밖에도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ㆍ보상기준을 확인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며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