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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서비스 중 교통사고로 숨진 요양보호사 ‘업무상 재해’
뉴스종합| 2017-08-08 09:56
-法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 정해져 있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전라북도 남원시의 노인복지센터 소속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를 몰고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집에 방문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박 씨는 오전 11시 무렵 첫 방문 가구에서 일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2시 30분 방문이 예정된 두 번째 가구로 향하던 길이었다. 도로에 쌓인 눈을 피하려다 미끄러진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비탈길 옆 수로로 전도됐다. 부상을 입은 박 씨는 약 2시간 후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 씨가 당시 퇴근 중이었으며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씨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방문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했다”며 “최초의 업무수행 장소인 임모 씨의 자택을 출발해 다음 업무수행 장소인 장모 씨의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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