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걸리면 보험료 20% 이상 올라요”
뉴스종합| 2017-08-17 14:14
사고시 최대 400만원 부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자동차보험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이상, 2회시 20% 이상 할증된다.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따른 할증에 음주 할증이 추가된다.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가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

[사진=123rf]

또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인 보상이 300만원, 대물 보상이 100만원이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 치료비 400원과 차량 파손 수리비 3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이 가운데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은 자신이 내야 한다. 나머지 300만원만 보험사가 지급한다.

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경우엔 자기차량 손해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자신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확대되지만, 음주운전이라면 이들 특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금융감독원]

게다가 과거 1∼3년 사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은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차례 이상이라면 의무보험 가입조차 거절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때 40% 감액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연령대별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서 음주운전은 20∼30대 1위, 40∼50대 2위였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소주나 양주, 포도주, 맥주 등을 2잔 마시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며 “신체적ㆍ심리적 영향도 있는 만큼 적은 양의 음주를 했더라도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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