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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인천 삼량고 특혜 없어 이청연 교육감 불기소 처분
뉴스종합| 2017-09-13 17:09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강화도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가 이청연(63ㆍ구속) 인천시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특성화고교 전환 예산을 삼량고에 지원하는 대가로 이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학교관계자 2명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의 고발도 각하했다”고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973년 개교한 낡고 오래된 삼량고를 지난해 조리 특성화고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조리실 등의 건축비 수십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도 규정상 개최하게 돼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를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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