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만원짜리 욕창방석이 32만원으로 ‘뻥튀기’
뉴스종합| 2017-11-21 06:29
-검찰, 복지용구 급여 433억원 편취한 7명 구속ㆍ14명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장기요양 중인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허위로 챙긴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체 운영자 전모(68) 씨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복지용구 판매사업소 운영자 정모(40) 씨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3억9000만원을 면제하거나 감경한 김모(56) 씨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나 현금 등을 말한다.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편취사건 수사 도식도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복지용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구로 구매가격의 15%는 본인 부담, 85%는 장기요양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욕창예방방석, 성인용 보행기 등이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복지용구 수입ㆍ제조업체들은 공단에 제출하는 제조원가 자료 등을 기초로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결정되는 점을 악용했다.

A 제조업체 운영자 전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원가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한 뒤 요양급여 295억원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 업체는 8만4000원짜리 욕창예방방석을 32만4000원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업체는 2만8300원짜리 미끄럼방지매트를 6만5000원으로, 2만2300원짜리 지팡이를 4만5500원으로 부풀렸다. 재료비를 110%에서 400%까지 부풀렸다.

18개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체의 105개 제품의 원가가 조작됐다. 150% 미만 부풀린 제품이 55개로 가장 많았고, 150~200% 미만으로 부풀려진 제품이 25개였다. 200~300% 미만 부풀려진 제품은 21개, 300~400% 미만 부풀려진 제품은 4개였다.

검찰은 또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며 수급자를 모집한 일당도 무더기로 검거했다. 현행 본인부담금 제도는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수요자만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는 사업 이익을 위해 브로커를 끼고 수급자를 확보한 뒤 복지용구를 판매했다. 3년 2개월간 브로커에게 건네진 수수료만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유출돼 환수해야 할 장기요양급여 규모가 433억원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65억원 공탁으로 회수했다. 나머지 368억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공단과 복지용구 실태 조사, 관세청의 복지용구 수입ㆍ통관자료 분석 등 협조하에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단과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가격 결정 과정에서 제조ㆍ수입원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표준원과 관리 시스템을 공단, 국세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격 결정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판매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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