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김관진 석방 이유된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는
뉴스종합| 2017-11-23 08:2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MB정권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저녁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 중이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군 댓글공작 수사의 중간 연결고리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 들인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법원은 그 사유에 대해“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를 동원해 여권을 지지하는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댓글공작 요원을 선발하며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등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11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23일 새벽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낸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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