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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렸던 여성 ‘전남편 죽여달라’…청부살인범 징역 24년
뉴스종합| 2017-11-23 08:33
-살인 교사한 60대 여성은 징역 15년형 확정
-살해 주도한 공범은 상고 포기해 무기징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전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40대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전남편을 죽여달라고 요청한 60대 여성은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합의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으로 다투면서도 전남편으로부터 계속 폭행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도 올초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기사 한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 씨와 함께 집을 나오는 피해자 A(당시 69세)씨를 승합차로 납치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 B(65)씨로부터 살인을 해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 병원 치료까지 받아온 A씨는 B씨를 수십년간 폭행했고, 협의 이혼을 한 후에도 만남을 요구했다.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서 B씨에게 계속 전화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애들까지 목줄을 끊어놓는다”는 등으로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를 그대로 둘 경우 자신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살해할 생각을 품는다. B씨는 결국 과거 전남편의 정신병원 치료 상담을 하면서 알게된 C(37) 씨에게 ‘남편이 내 눈 앞에 안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죽여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B씨의 상황을 공감한 C씨는 이를 받아들여 평소 일하면서 알게된 김씨와 한씨에게 “조용히 처리 좀 해달라, 와이프나 아들이 다 싫어해서 아마 찾는 사람도 없을 거다, 뒤탈 없이 처리해 달라, 죽어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가지고 오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청부살인을 요청했다.

김씨와 한씨는 개인 빚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미리 살해장소를 정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와 한씨가 공모해 핵심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공동 의사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한 씨는 김 씨와 함께 2014년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김모(당시 49세)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잇다. 두 살인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 재판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한씨와 함께 범행을 한 주범 김씨는 앞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B씨를 도왔던 C씨도 상고를 포기해 살인 교사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jumpcut@her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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