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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속인이 아닌데 돈 받고 귀신쫓는 기도하면 ‘사기죄’
뉴스종합| 2017-11-24 07:22
-종교행위로 보기 어려워…피해자가 위안 받았어도 속인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무속인이 아니면서 귀신을 쫓아 준다며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ㆍ여)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 하는 B씨에게 접근해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속여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1억889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기도 외에도 골프공에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쫓아 준다고 속이기도 했다.

확인 결과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거나 마사지업소에 근무한 경력만 있을 뿐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고, 기치료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

A씨는 2013년 12월엔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B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1ㆍ2심은 “A씨가 실제 기도행위를 했고, 피해자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갚을 의사 없이 2000만원을 빌린 혐의만 사기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무속인이 아니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인건 사기행각이라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기도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A씨가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속은 결과”라며 “A씨가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준다거나 골프공에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 액운을 쫓는다며 돈을 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사기”라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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