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 2007년 강제징용됐다가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법’이 정한 건강관리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이듬해 소송을 통해 법원이 대상자라는 판결을 내리면 국외 피폭자에 대해 위자료 100만엔(약 978만원)과 소송 비용 20만엔(약 19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현재 소송 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은 해외 거주자는 6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이며 해외로 이주한 일본인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 없이 피폭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했지만, 작년 9월 갑자기 배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꿨다.
일본 정부는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상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끝이 난다고 보고 “불법행위가 행해진 지 2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했다.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 해외 거주 피해자(유족 포함)는 930명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6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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