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오늘 결론
뉴스종합| 2018-01-22 08:35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22일 오전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가 22일 밝혀진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재하고 외부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조사위는 지난달 문제의 명단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컴퓨터를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해 왔다. 컴퓨터 외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과 이규진(56·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도 대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한 판사에게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는데, 판사들 뒷조사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했다. 조사위는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해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문서나 이메일은 따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조사위는 컴퓨터를 사용했던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했지만 결국 자료 열람에 대한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이날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지난해 3월부터 논란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특정 판사 이름이 적힌 명단이 나오면 작성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문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인사조치 등 실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삼을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재판부 독립성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특정 인사를 관리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크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인사심의관실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판사 명단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확인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명단 자체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날 경우 이 사안을 문제삼은 전국판사회의가 일정부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날 조사위는 결과만을 발표하고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기 이미 한차례 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 였지만, 정작 명단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지속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 이 문제에 대해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2개월 만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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